dmgkdk 2017.07.03 20:0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이 입사일이고


2017년 7월 25일이 마지막근무일입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주5일로 일했고


5월급여(세전금액)는 기본급 1,500,000원이고 식대 150,000원


6월급여는 1,600,000원 식대 150,000원


7월급여도 1,600,000원 식대 150,000원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했을시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중에 더 큰금액은 무엇이며


총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받는것에 대해 세금은 얼마나 제외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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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5 2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51025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인 2017725일까지 재직일수는 총 639일이 됩니다.

    퇴사일이 2017726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47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56,593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639일을 재직했다면 약 52.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2,972,295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8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0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160만원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월 160만원의 급여에는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와 12시간씩 주 10시간, 한달 43.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가 가산되는데 귀하의 사업장처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43.4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한 월 252.4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됩니다. 1,600,000원을 월 25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6,339원의 시급이 나옵니다. 이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470원으로 귀하의 사업장 통상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최저임금인 6,470원이 귀하의 시급이 되고 그에 따라 월급은 최소 252.4시간×6,470=1,633,028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6,470×8시간으로 51,760원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1일 평균임금 역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150만원, 6160만원, 7160만원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58,781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3,087,210원이 됩니다.

     퇴직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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