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사내 벌금제도 운영 1 | 2017.07.09 | 679 | |
휴일·휴가 |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9 | 3054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관련한 근로조건(휴게와 휴무) 1 | 2017.07.08 | 245 | |
산업재해 | 이 경우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7.08 | 58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7.07.08 | 329 | |
임금·퇴직금 |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7.08 | 685 | |
최저임금 |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 2017.07.07 | 4123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반려 건 1 | 2017.07.07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1 | 2017.07.07 | 236 | |
임금·퇴직금 |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 2017.07.07 | 584 | |
기타 |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 2017.07.07 | 1568 | |
근로계약 |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 2017.07.07 | 874 | |
기타 |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 2017.07.07 | 6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 2017.07.07 | 674 | |
근로계약 |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 2017.07.07 | 30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7.07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7.07 | 848 | |
임금·퇴직금 |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 2017.07.07 | 1421 | |
근로계약 |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 2017.07.07 | 1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귀하의 친구에게 한 발언은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인턴 근로자에게 가한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가급적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해당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해당 발언 사실등을 부인한다면 사안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해당 인턴근로자가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녹취가 어려운 경우 메모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기록해 두도록 조언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