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1일 입사
2016년 6월15일 출산휴가 3개월
이후 9개월 육아휴직후.
2017년 6월1일 복직
저희 회사는 10일 연차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후 작년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1월1일 입사
2016년 6월15일 출산휴가 3개월
이후 9개월 육아휴직후.
2017년 6월1일 복직
저희 회사는 10일 연차입니다
회사에서는 복직 후 작년도 근무 일수가 80% 미만이라고 연차가 발생이 안된다고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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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7.08 | 685 | |
최저임금 | 주12시간 6일 야간근무 시 최저임금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1 | 2017.07.07 | 4123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반려 건 1 | 2017.07.07 | 10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1 | 2017.07.07 | 236 | |
임금·퇴직금 | 주4일제의 연장수당 1 | 2017.07.07 | 584 | |
기타 | 무급휴가시 이중취업 여부 1 | 2017.07.07 | 1568 | |
근로계약 | 도급직으로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 | 2017.07.07 | 874 | |
기타 |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무자의 상용직(일반급... 1 | 2017.07.07 | 6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해당되는 수당 1 | 2017.07.07 | 675 | |
근로계약 |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 2017.07.07 | 30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 | 2017.07.07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할수 있나요 1 | 2017.07.07 | 848 | |
임금·퇴직금 | 식당 5인미만 임금과 퇴직금 1 | 2017.07.07 | 1421 | |
근로계약 | 최저월급제와 기타 문의 1 | 2017.07.07 | 16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 2017.07.06 | 46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기준 , 1 | 2017.07.06 | 680 | |
임금·퇴직금 | 시급인상 소급붐 1 | 2017.07.06 | 24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기간중 워킹홀리데이 1 | 2017.07.06 | 1760 | |
임금·퇴직금 | 일하다 퇴직당했는데 1개월미만퇴사30프로공제가뮌가요? 1 | 2017.07.06 | 5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는 출근한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258일에 대해 80% 이상 츨근했다면 11.3일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이 종료된 2017.6.1.에 부여해야 합니다. (258일/365일×3년차 연차휴가 16일)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출근율 80%를 따져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