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동 2017.07.07 14:42

저희회사는 대표이사. 임원이사(참고로대표님 부인)출퇴근하지않고 급여만 지급됨.영업이사1명,생산관리1명,경리1명,물건납품기사1명(참고로

1년단기계약직),생산직(일용근무직)1명 총7명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급여(gross기준)으로과 각 교통비.식대비.통신비로 구분되어서 급여지급날에 지급되는것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영업이사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이부분은 갑근세신고 됨,   그리고 급여명세서상외 별도로 식비 10만원(매월급여날에 별도로 지급됨) 통신비는 월4만원 (매월25일지급)

생산관리부장은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갑근세신고 됨,   별도도 교통비 20만원 월세비5만원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별도로 추가지급됨) 월통신비 4만원 (매월25일에지급)

경리는 급여명세서상에 기본급과 식비(10만원) 갑근세신고됨 ,별도로 교통비25만원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별도로 추가지급된)

납품기사님은 기본급(130만원)최저임금이 안됨  갑근세신고됨 ,별도로 식비30만원 교통비20만원 매월급여지급일에 별도로 지급됨

외근시 식다에서 식사못할때  1식에 5000원씩 지급됨

일용직은 최정임금시급으로 지급되며  매월5만원 교통비 현금으로지급됨

참고로 직원들 점심은 근처식당에서 회사에서 부담해서 지급됩니다

제가;궁금한건은 갑근세신고된 부분이외에 별도로 받는 수당이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납품기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퇴직하시고 재입사하시면서 단기계약직으로(1년) 하시면 재연장하십니다..

기본급 130만원으로 신고하면 최저임금에 못믿치는데 괜찮은건가요??

저희대표님은 4대보험과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실급여를 별도의수당으로 주시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리며 퇴직금에 포함되면 근거자료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생산관리부장과 경기납품기사의 식비와 교통비등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생산관리 부장의 월세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납품기사의 외근시 식대 역시 외근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식비교통비등을 소소하게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등에 근거하여 살펴보거나 근로기준법의 문항을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6호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급외에 지급하는 식비와 교통비는 명칭과 상관없이 식사여부나 차량소유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외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임금에서 제외되지만 식사여부 및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당연히 납품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식비등은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6 2017.07.11 27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7.11 217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17.07.11 20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때문에 퇴사하였는데요 1 2017.07.11 157
임금·퇴직금 교육비지원을 받은 직원의 퇴사에 따른 업무 처리 문의 1 2017.07.11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풀이와 금액 좀 문의드려요. 1 2017.07.11 144
해고·징계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다녔는데 해고됐습니다. 1 2017.07.11 294
임금·퇴직금 월 4회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2 1 2017.07.11 708
임금·퇴직금 2014년도 퇴직금 지금 받을수 있나요? 1 2017.07.11 22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7.07.11 8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에 209시간은 ? 1 2017.07.11 3888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일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2 2017.07.11 1128
최저임금 근로자성 증명 2 2017.07.11 558
임금·퇴직금 가불금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 2017.07.11 104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산정 기간 관련 문의 1 2017.07.11 817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 2017.07.10 29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1 2017.07.10 462
근로계약 초 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문의 1 2017.07.10 502
근로계약 두가지 문의 1 2017.07.10 86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7.10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