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건설업 회사입니다

국세청 질의에서  '시급 또는 일급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직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경우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무자는 일일 1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1년된 시점부터 일반급여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 노무자들이 상용직(일반급여)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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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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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난감하시겠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형식상 일급제이지만 실제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등 사용자 책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시고더불어 세무당국의 해석을 덧붙여 해당 근로자를 설득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실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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