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근무표인데요...
감단 미승인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40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적용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주당비 근무자입니다....
근무 시간 및 휴계시간은
주간근무시: 08시~18시 입니다
휴계시간이 12시~13시 (1시간) + 17시~18시 (1시간)
총 2시간을 잡았고...
야간 근무시 : 08시~08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12시~13시(1시간) + 17시~18시 (1시간)
과 야간에는 0시~05시 까지 (5시간) 으로
총 7시간을 잡았습니다
.
-평일 주간근무시 08~17시 (8시간)과 17시~18시 연장근로수당
(1시간) 해서 8시간 + 1시간 x 1.5 = 9.5시간
-평일 야간근무시
08시~17시 : (8시간)
18시~22시 : 4시간 x 1.5 = (6시간)
22시~24시 : 2시간 x 2.0 + 05시~06시 =1시간 x 2.0 = (6시간)
06시~08시 : 2시간 x 1.5 = (3시간) 으로...
=23시간으로 계산했는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주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시 1일 근무시간 10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간근무에 따른 월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일/12개월/3교대=81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무시 1일 근무시간 24시간중 휴게시간이 7시간 이라면 1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1일 17시간×365일/12/3=약 172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이 9시간이 됩니다. 1일 9시간 연장근로×365일/12/3=약 91시간이 나오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46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야간근로 3시간이 발생하는데 1일 3시간×365일/12/3약 = 30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0.5를 곱하면 1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의 경우 1주 8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