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이본 2017.07.01 06:49
편의점 주말야간 근무로 10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시간은
금요일 21:00~09:00 (12시간),
토요일 23:00~09:00(10시간)

해서 주당 2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편의점 일하는 인원수는 4명입니다. (사장님,사장님지인, 주말야간인 저, 다른 주말주간 알바생)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면접보고 다음주부터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일지는 매일 작성햇는데 고용주가 매달 걷어갑니다.

요건은 고용주가 10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저시급 6470원만 받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채우고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고용주에게 물어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주당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계속근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태껏 근무를 빠진적 없이 모두 개근해서 다녔습니다. 계속근무의 조건에도 맞는것 같은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물어보았다가 이제와서 그러냐며 욕하거나 협박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만둔 후에 전화로 물어보는게 나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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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제공하고 급여를 받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금요일과 토요일 2일 동안 16시간의 소정근로와 금요일 4시간, 토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를 질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할 경우 이를 녹취하였다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사업주를 고소하거나 진정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귀하가 계속근로를 1년 이상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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