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2017.07.02 23:2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금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기간은 2011년에 퇴사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임금체불각서의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각서는 2013년 9월에 작성한것이 있으며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내용 중 각서라고 하셨는데 20139월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지급각서상의 지급약정일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각서의 지급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다면 해당 임금채권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36
여성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2017.07.06 21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6 179
근로계약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2017.07.06 631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17.07.06 533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직서 제출 1 2017.07.06 1036
고용보험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6 1280
근로계약 퇴근 후 다시출근 1 2017.07.06 486
기타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2017.07.06 274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2017.07.06 299
해고·징계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2017.07.05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57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60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