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을 합하면 208시간이 나오는데 197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적게 받은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근로시간을 합하면 208시간이 나오는데 197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적게 받은게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 2017.07.06 | 3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 2017.07.06 | 156 | |
고용보험 |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 2017.07.06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 2017.07.06 | 736 | |
여성 | 육아휴직 마치고 직장 복귀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1 | 2017.07.06 | 21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보충 문의 드립니다. 1 | 2017.07.06 | 179 | |
근로계약 | 직종 세분화 신규 구성 시 직종별 불이익에 대한 취업규칙 동의가... 1 | 2017.07.06 | 631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7.07.06 | 5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 2017.07.06 | 2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직서 제출 1 | 2017.07.06 | 1036 | |
고용보험 | 병역특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7.06 | 1280 | |
근로계약 | 퇴근 후 다시출근 1 | 2017.07.06 | 486 | |
기타 |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문의 1 | 2017.07.06 | 2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퇴사요청 후 퇴직날짜 설정 1 | 2017.07.06 | 299 | |
해고·징계 |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 2017.07.05 | 3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7.07.05 | 228 | |
최저임금 |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05 | 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 2017.07.05 | 457 | |
기타 |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 2017.07.05 | 26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7.07.05 | 7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평균 4.34주를 근로제공하기 때문에 월 174시간의 실근로 시간과 1 주 8시간월 35시간의 주휴등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197시간으로 기본근로시간이 산정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 209시간에 대해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