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비 2017.06.28 16:59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후 일용근로자로 채용 (나이 및 본인 희망으로 채용)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셨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 휴가를 보니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17년12월 31일까지 총 12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둔 경우 퇴사일은 201811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57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60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297
휴일·휴가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17.07.05 15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175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2017.07.05 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2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71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5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