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ock 2017.06.28 17:41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급여계산 및 급여항목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1. 근로형태 : 3교대 (주간 08:00 ~ 20:00 / 야간 20:00 ~ 익일 08:00 / 비번)

                      즉, 근무자가 오후 08:00부터 익일 오후 08: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의 순서로 3명이 교대하는  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A    B    C     A    B    C    A

          야간    B    C     A    B    C    A    B

          비번    C    A     B    C    A    B    C

 2. 휴게시간(4H) : 주간 2H (12:00 ~ 13:00, 17:00 ~ 18:00) / 야간 2H (00:00 ~ 01:00, 05:00 ~ 06:00) 

 3. 급여 : 월 250만원

 4. 감단신고 : 미신고


■질의

1. 상기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월 책정금액(250만원)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2. 포괄임금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경우  계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기본급       1,375,000 원 (시급 6,580원)

     연장수당      578,860 원(  176시간)      연장 12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연장시간 12H)  ※잔여 56시간은 예비로 편성 

     야간수당      197,400 원(   60 시간)      야간 6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야간근로시간 6H)

     휴일수당      348,740 원(  106시간)      휴일 106H (월평균 휴일근로일수 5.3일 * 일평균  휴일근로시간 20H) 

     합       계  2,500,000  원          

     * 시급을 구할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함   

     * 교대근무라 시간외근로수당은 추가로 붙는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산률을 모두 0.5로 계산하여 역산함(연장, 야간, 휴일)

      이상입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려다보니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야비의 3교대 형태로 120시간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12/3=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 연장근로는 14시간×365/12/3=40.5시간×0.5=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12/3=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 연장근로는 14시간×365/12/3=40.5시간×0.5=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16시간×365/12/3=61시간으로 0.5를 곱하면 약 30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정한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모든 근로시간수를 더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액은 약 230만원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와 비교할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rock 2017.07.04 14:04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직장내차별로 해고시 1 2017.07.05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7.07.05 228
최저임금 정상적인 노동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05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2017.07.05 457
기타 사측의 일방적 휴일근로폐지 1 2017.07.05 263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7.05 7160
임금·퇴직금 결근과 퇴직, 또는 재입사 시 급여 공제 1 2017.07.05 297
휴일·휴가 연차발생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17.07.05 15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175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및 퇴직연금(DB) 관련 문의 1 2017.07.05 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7.05 92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1 2017.07.05 329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71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