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빚 2017.06.27 13:52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은 특성상,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훨씬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입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1년에 33일 가량을 부여합니다. 최대 가산연차가 25일임을 감안하면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들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역시 전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령,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일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연차를 10일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33-10이 되어 2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15-10이 되어 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관건은, 15를 적용해서 5일분만 지급하려 할때, 이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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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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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 연차휴가에 해당 하는 부분에 한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약정연차휴가와 실사용 연차휴가 차일만큼 모두 보상해 온 경우 이를 법정연차휴가일수에서 실사용 연차휴가 차일만큼 보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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