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댕그릇 2017.06.28 09:20

얼마전에 실업급여 때문에 상담글을 올렸었는데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달 말로 계약 기간 1년 이 끝나고 퇴사한다면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3개월 정도 다녔고 

4대보험은 모두 납부했는데 

퇴사 후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좀 검색을 해봤는데 퇴직금은 계약직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대 

다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를 못받는다고 했는데 

실업 급여 말고 실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제도는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기 이전의 수습기간 혹은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받은 후 거치는 시용기간은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주지법 2002가단1180)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5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5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88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3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