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짱 2017.06.28 12:59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이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입사서류를 요구하여 신원보증보험을 5천만원을 발급하라고 해서 서류를 제했습니다.

회장이 사장에게 입사당일(2017.06.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1달 미만 근무시 임금청구가 없다는 내용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3일째 아침에 다시 회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대표에게 추궁했습니다.


3일째(2017.06.14) 근무를 마치면서 일이 없어 퇴근을 하려는데 대표가 생산직 업무가 끝났다고 같이 행동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근무종료시간이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18:20분경이어서 수습 중이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2017.06.15) 전화로 이사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메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대표가 전화해서 3일 동안 한 일이 없으니 입사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도 없는 걸로 하자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서류 반환을 요청하였고 1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입사서류는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7.06.23일에 메일로 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2017.06.30일까지 정산하라고 말입니다. 상대방이 읽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임금청구권이 유효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일 입사하여 614일가지 근로제공 했다면 3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615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14일이 지난 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1 2017.07.05 159
기타 신용불량자 직원의 부인명의로 가짜직원가입후 지급된 급여환수 ... 1 2017.07.04 2771
기타 체당금 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7.04 80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의 건 2 2017.07.04 30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불 1 2017.07.04 63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7.07.04 476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07.04 343
해고·징계 야간근무 근태불량 직원 징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7.04 957
해고·징계 미적거리는 파견회사 해고 해고예고가 맞는지 (해고예고와 부당해... 1 2017.07.04 453
임금·퇴직금 이삿짐 업체어서 8년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7.07.04 955
임금·퇴직금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2 2017.07.04 122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4 165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1
휴일·휴가 출산휴가후 연차발생 1 2017.07.04 5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데 왠지 겁이 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7.04 183
근로계약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2017.07.04 563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4
기타 수습기간 한달 못채우면 돈 못받나요? 1 file 2017.07.03 2292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