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jammabo 2017.06.22 23:20

작은 협회에서 1년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입사초 동료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도 안썼다네요.)


그러던 중 운 좋게 다른 기업에 합격을 하였는데,

문제는 3일 후부터 시작되는 연수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시 사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사직을 불허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와, 

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 귀하처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입사지원을 하던지채용내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직과정에서 기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제대로 종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감급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귀하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여도 사업장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영업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하고 무단퇴사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정을 설명하여 퇴사일에 합의하던지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 외출이나 휴가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문의? 1 2017.07.03 2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7.07.03 200
기타 연차촉진제 관련 1 2017.07.03 336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1 2017.07.03 243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3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88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