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경조휴가 적용 시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내규칙엔 따로 언급된 내용은 없으며,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내 발생할 경우, 근로종료 후 발생할 경우 경조휴가의 시작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현재 발생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경조휴가를 진행합니다. 시업시간 외의 발생할 경우 임의로 익일부터 1일 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조휴가의 사용에 대해 일수, 시간, 수당, 항목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진행하며,
법령의 기준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경조휴가 사용에 관해 사업주나 근로자사이에 형성되어 온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일에 발생한 경조사인 경우 시업시간 이전이든이후든 해당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차감됩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경조사가 발생한 당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사용시점을 지정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