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2017.06.24 04:51

아웃소싱업체에서  작년11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회사가  다음달 부터   아웃소싱(수위탁자)  를 새로운     아웃소싱 업체로  바꾼다고  합니다   신생 아웃소싱업첸는   승계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여부인데요  1년이  안돼었으니   토직금을  청구  할수  없나요  아니면   7개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청회사에  요구할수있나요   있다면   근거는요   근로 계약서  기간은  시작일은   기재했느데  언제까지 라는 것은 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뎅ㅇ요   혹  기간을 정하고 안정하고   차이가 있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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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던중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되지 못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업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이 취소되어 새롭게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경우 귀하와 근로계약한 용역업체에서 귀하를 해당 근무지에 한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즉 현 사업장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기존 근로계약한 용역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계속하여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근로계약한 용역업체가 사업장과의 위탁계약 해지로 일방적으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이를 해고로 보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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