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올리 2017.06.26 17:28

제가 지금 병원에 근무중입니다.제가 퇴직을 준비중이라 6월 2째주 정도에 퇴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직원 구할려고 공고글은 올렸는데 전화도 오지않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제가 8월달 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 인수인계도 해야되는데 안구해질경우 제가 8월달까지만 하고 나가도 상관없나요?

제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를 취하거나 사업장의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8월까지 근로제공하고자 하시면 사직일로 생각하시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3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85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56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1 2017.06.30 433
근로계약 지시거부 가능할까요? 1 2017.06.30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