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00 2017.06.26 17:31

안녕하세요

휴직자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15년 군복무로 인한 휴직을 했고 이번 17년 6월 퇴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을 하지않고 바로 퇴직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의 경우 휴직 전 삼개월로 하지만

최근 1년간 상여에 대해서는

휴직 전 1년간 상여로 봐야하는지

퇴직일 기준 1년간 상여로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전 3개월에 모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군복무로 인한 휴직돌입일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하고 당연히 군복무로 인해 휴직에 돌입한 날로부터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33개월 전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에대한 질문입니다. 2 2017.07.03 37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7.07.03 1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7.03 450
임금·퇴직금 나이트전담 간호사 연차수당문제로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2017.07.02 4732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17.07.02 3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 1 2017.07.02 282
최저임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나요? 1 2017.07.02 295
기타 안녕하세요 잘 몰라서 질문좀 1 2017.07.02 149
임금·퇴직금 1년근무후 퇴직금 연차수당, 2 2017.07.02 3985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휴가 보상 2 2017.07.02 47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1 2017.07.02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 2017.07.02 283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근로계약이 다를때 1 2017.07.02 798
해고·징계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 후.... 1 2017.07.01 4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여쭈어 봅니다 1 2017.07.01 49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7.01 392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승계건 1 2017.06.30 3158
임금·퇴직금 대출이자 지원분 임금여부 1 2017.06.30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려면.. 1 2017.06.30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