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2017.06.21 12:41
다니고있는 병원이 이전해야되서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6월2일 회식자리에서 6월말까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구두로 통보)

그 다음날 직원식당에 해고통지서한장이 붙었고 6월2일에 공지한거와 같이

7월2일자로 해고됨을 예고통지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구두로 1차 통보시에는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6월30일까지 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에게 아무 말씀없이 식당에 해고통지서를 써붙여놓으셨고

날짜도 1차통보와는 달라졌습니다.

해고통지가 30일이 안되면 수당을 줘야하기에 7월 2일로 변경하신거고

실제 근무는 6월 30일까지 이며 나머지 7월 1,2일에 대한 임금을

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2일치를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저에게 불리하거나

해고수당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사직서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해고시에는 사직서를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써야한다면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없게 차후에 저에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없게 써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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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귀하의 추측처럼 사용자는 초기에 6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라고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가 추후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30일을 두고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고의 사유를 두고 다투어 사용자로 하여금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주장처럼 병원 이전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의무를 다했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해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와 타협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마음이 없으실 경우 추후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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