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2017.06.21 12:46
작년 5월 16일 병동3교대로 입사하였고

8월 3일부터 9월말일 까지 병가로 쉬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병동근무하다가

10월 18일부로 소아과로 인사발령? 받아서 근무해왔습니다.

병원 이전함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7월2일부로 해고처리 된다했고

아직 6월급여와 7월 1.2일치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기간이나 이런게 좀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77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해고될 경우 퇴사일은 73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일인 73일 이전 3개월(201743~2017.7.2.)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 413일에 대해 약 34일분(413/365×30)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감단미승인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일 질문 1 2017.06.29 750
기타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 요구 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06.29 277
해고·징계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2017.06.29 1104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6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29 1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6.29 4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60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5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392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75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4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7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