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06.21 19:50

호봉은 일년에 한번씩 변경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인턴기간은 제외라더군요.

인턴기간이 입사시 3개월을 채웠는데요.

근무기간 1년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호봉을 인턴기간을 제한 1년 3개월 후에나 급여를 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가르쳐 주세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다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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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호봉승급분이 정해져 있고 해당 호봉승급은 매년 1회 적용된다는 기준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호봉승급 내용에 인턴근로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입사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호봉승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인턴근로계약기간은 해당 기간인 전적으로 교육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과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턴근로계약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이 없이 전적으로 교육일정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라면 해당 기간은 교육기간으로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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