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오 2017.06.22 14:59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중견그룹의 XX사업부에서 근무중입니다.

2015년 8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년 8월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이구요

2주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본사에서 메뉴개발 및 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직영매장의 점장이 퇴사하게되어 저의 근무조건을 바꿔 점장직으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주 5일제(월~금), 일 9시간근무 (1시간 추가수당 포함), 연차 15개 국정공휴일 휴무의 조건으로  근무하며 연봉 3600정도 받고있습니다.

매장으로 근무하게되면 직책은 점장으로 누락되고 급여는 그대로이며 근무조건은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변경되고 주말에도 못쉬는 상황이되어 저는 그런 조건이면 못하겠다 이야기하였고 그런 조건이면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하면 나가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자발적인 퇴직이아니고 권고사직이지 않냐는 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무조건 변경이니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게 알아봐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없이

제 연봉으로 주 6일제 점장을 채용중이더군요 ,, 어제와서 하는 말이 위로금은 줄 수 없고 1달전 에 통보하는거니 8월말까지 인수인계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휴일 및 업무의 내용까지 정확히 명시되어있는데 일방적인 통보로 바꿔서 매장에서 근무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미 근무는 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인원 면접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받은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인사발령 통보서 같은 문서는 내려오지않았고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6.26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지와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실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배치전환등을 할수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상 배치전환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바 없다면 서면으로 해당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받아 들일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퇴사를 통보한 것인 만큼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지렛대로 사용자와 배치전환 없이 계속 기존 근로조건으로 근로할수 없다면 퇴사를 조건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협의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데미오 2017.06.26 11:38작성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통보2개월전에 했는데 인수인계질문이요 1 2017.06.29 1104
기타 노동 OK 업무 규정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1 2017.06.29 206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6.29 19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6.29 40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15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8 960
고용보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8 3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기 동의서 를 작... 1 2017.06.28 1485
근로시간 주말근무 후 대휴 관련 문의 1 2017.06.28 1392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71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기타 특수건강검진 주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354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7.06.28 464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임금체불 1 2017.06.28 297
해고·징계 징계중 급여삭감 범위 1 2017.06.28 1154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의 소멸 여부 1 2017.06.28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