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없음87 2017.06.22 15:55
하루 기본 40명 이상 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9시부터 12시30분까지인데 30분 오버는 기본이었고, 6시까지 물은 커녕 화장실 갈시간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있는 야간에는 항상 굶으면서 9시를 넘겨 퇴근을 했습니다. 
 많은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재발과 스트레스와 직원간의 불화, 오너의 욕설및 폭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했더라고요 회사에 미리 말했는데도요.
그런데,
제가 5월 10날 수요일까지 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날짜는 5월 8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6월19일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월급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그리곤 노동법을 따지면 개인사업장은 제외된다고 항상 그랬어요.

이직사유정정을 안해주면 제가 회사에 반론 할 수 있는건 있을 까요?
꼭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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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근로를 시켜 허리디스크와 스트레스등 질병이 발생하고 사업주의 폭행으로 퇴사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가피한 퇴사라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의 문제는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연장근로가 1주 주말을 제외하고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 일주일에 1회 정도 야간근로가 진행되었다 하셨는데 이로 미뤄볼 때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도중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재발하고 스트레스가 발생된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해당 질병이 현 사업장에서의 근로제공과정에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진단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병휴직이나해당 질병의 위험이 없는 부서로의 업무변경등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너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 녹취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이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면 실업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폭행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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