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이 2023.04.05 09:27

안녕하세요 오는 4월 29일을 퇴직일로 정해둔 예비 퇴직자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계산할때는 29일 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여태껏 나간 사람들을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했다며 저도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셔야한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어디에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없다 라고 대답하였으나

위에 했던말(먼저 퇴사한 직원들을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을 반복하며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노동부에 물어본다고 하니 서류로 대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저는 3일에 대한 연차 수당 혹은 연차일수 지급을 받을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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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퇴직시 재정산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고>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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