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랩잘합니다. 2023.04.05 10:47

1.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사 위탁업체가 2023228일자로 만료가 되고, 새로운 A사 위탁업체가 3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2. 위탁회사는 매월 일정의 위탁수수료만 지급받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등 모든 부분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등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A사와 새롭게 위탁계약을 맺었고, 직원들이 고용승계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걸려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사에서 A사로 새롭게 위탁업체를 변경을 한 시점(202331)으로 가정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이상 근로자들의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든 고용조건이 연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고용승계라는 용어는 어느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이럴 경우 우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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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받은 회사, 즉 수탁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의 전권을 갖고 있다면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가 형식적인 사용자의 지위만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질적 사용자는 업체인지, 입대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탁회사가 위탁수수료만 받는 형식적 업체인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인사관리에 직접 개입하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8406,  선고일자 : 2003-05-01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이라는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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