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고구모 2023.04.06 13:44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적립해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 된다면, 되지않는다면 그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산출범위안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잔여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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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3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이나 인건비 비중 등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회계관리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보조금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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