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벅 2023.04.20 00:04

안녕하세요 퇴직에 관련해 궁금증이 있어 상담 남깁니다.

현재 1년반정도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최근 지나친 업무과중으로 인해 퇴직을 고려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구두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듯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한 시간은 일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총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수업 준비, 자료 준비 등의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주말 최소 6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매일 1~2시간 가량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깨어 있을 때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량이 감당이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준비에 드는 업무는 학원에서 지시한 것도

제가 계약한 시간동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제 선택에 의한 문제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계약에 없던 업무의 추가로 인해 매일 퇴근시간이 지체되고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늦는 날엔 퇴근 후 날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질근무시간은 수업준비를 완전히 제외할 시

평일 모두 하루 약 9~10시간, 주말 5시간을 근무합니다.

시험기간 돌입 시, 이보다 주말에 더 일을 합니다.

현재 4대보험 모두 가입된 상태입니다.

 

 

Q1) 근로계약서를 현재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연장한 상황인데,

2~3달 전 고용자에게 퇴직를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가령, 손해배상적 문제라거나 등의 문제로 말입니다.

 

Q2) 현재 월급에 퇴직금이 매달 1/12한 상태로 더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시 이를 배상해야 하나요?

또한 이를 요구할 시 반년정도 받은 퇴직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하나요?

 

Q3) 퇴직의사가 반려될 경우, 남은 구두계약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할까요?

제가 큰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은가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연장근로 포함 근로제공 가능 상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52시간입니다.

    1일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 근로제공 하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5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55시간으로 1주 근로시간 상한 52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됩니다. 

     

    2)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귀하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더 이상 근로제공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을 월급여에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시어 퇴직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583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17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23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998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4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68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871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079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55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373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28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2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83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97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2023.04.27 410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29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