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리쥬리 2023.04.20 14:01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때의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년도 : 12.5.10

21.12.31 : 연차 -6

22년 1.1.~3.31 : 출산휴가

22.4.1~23.3.31 : 육아휴직

23.4.1 :복직

23.4.1~5.10 : 연차촉진

 

 

연차 기준이 21년도까지 회계기준이었다가 22년도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직원들의 연차를 일할계산 했습니다.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면 

22.1.1~22.5.10까지 일할계산 6.875개

22.5.11~23.5.10 : 19개

총 25.875개 발생에서 21년도 -6개 연차를 제외하면 19.875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에서 직원은 4월 1일 복직해서 5월 10일 동안 19.875를 모두 사용하는 연차촉진공문 작성시

직원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소진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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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Theia 2023.04.20 16:46작성

    21.12.31 : 연차 -6  // 회사가 미리 22.1월1일 (회계기준) 파생될 연차에서 미리 떙겨쓰는걸 허용해 줬다고 이해됨

     

    이후  회사사정상? 회계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 된걸로 보임

     

    현재 당사자는 22.1월1일~22.05월 10일 비율로 연차를 파생 =  19*입사일기준으로 파생되기전 기간 / 365 =  6.7

     

    (보통은 소수점 단위는.. 보상이 불가능 하면 올림하는게 원칙이라 7개 파생  // 반차시스템이 있으면 ex) 6.2 6.3 나오면 6.5 )

     

    7 - (6개 회사가 근로사사정 봐줘서  미리 떙겨쓰게 해준건거 같음 )  = 5월10일이전 잔여연차 1개

     

    연차 사용 촉진 했으면 1개는 삭제됨, 안했으면 이월해주거나, 연차수당 1개 지급이 맞을꺼 같은데

     

    이월 한거 같으니 ,    2022.05.10일부터 20개로 보고..  2022년 11월 10~20일 1차 연차촉진하셨을꺼 같은데

     

    안하셨으면..... ^^;;  쫌 난감한 상황인데..   2023.03.10~20 2차촉진 ( 연차휴가 사용일정 안정하고 미사용연차있을 시 )

     

    23.4.1~5.10 : 연차촉진 // 요게 쫌 ^^;; 이해가...

     

    그냥 지나가다... 글쓴 사람입니다... 

     

    보통  회계기준--->입사일기준 으로 바뀌는 경우는  = 퇴사자 경우 취업규칙에 정하는바가 없을 때

    회계기준이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지.. 근로자한테 유리한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문제 때문에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내요 ^^;; 위에 내용은 저라면 이렇게 했을꺼 같다는 내용이니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 쥬리쥬리 2023.04.24 13:07작성

    육아휴직을 쓰시고 23.4.1 복직해서 본인 입사일 23.5.10까지 연차적용을 했을경우를 말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시간 단위의 연차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시간단위가 나왔으며, 약 19. 875의 연차를 23.4.1~23.5.10까지 촉진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없어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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