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hi123 2023.04.21 13:14

안녕하세요

감시적근로자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시적 근로가 아니라고 근로자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노무사 상담 및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해서 진정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그 과정중에 회사에 있는 근무편성표라던지 과업지시서 같은 문서들을 복사해서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비밀유지서약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근무평성표나 과업지시서 같은 것들은 저희 근무장소에 비치되어있는 문서들이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한 문서들은 아닙니다. 만약 비밀유지에 위반되는 내부문서유포라고 보여진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 진정을 넣기위해서 자료들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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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편성표나 과업지시서 유출 금지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충실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내재된 의무에는 직무전념, 비밀유지 등의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비밀유지란 주로 비공연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등에 기반한 영업비밀을 말하므로 근무편성표나 과업지시서에 회사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무편성표 등은 영업비밀로 보기에 어려울 것이므로 사진촬영이나 복사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업지시서는 내용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이에 근무편성표는 제출하시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등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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