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님 2023.04.21 15:5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관광업이라 주말/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매달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1. 유급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월 근무표에 따라 근로 요일 및 근로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고 기재가 되어 있고 유급휴일인 (5/1. 5/29)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적인 근로일로 보아 8시간으로만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2. 직원마다 근무일수가 다른데 주휴(유급휴일)은 어떻게 결정해야되나요? 현재는 일요일 수 * 8 시간으로 계산중입니다..

 

3. 유급(주휴)+유급(공휴일) 인 경우: 유급 1일만 인정인가요?

 

4. 무급(토요일)+유급(공휴일) 인 경우 : 무급으로 적용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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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의 대체 중 소위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하고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계약등에 동의를 구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4. 애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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