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전 장기간 파업(파업 시작일: 20220929, 퇴사일 : 20230411)

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분 파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경우, 3개월 이상의 특별한 기간에(합법적인 쟁의활동) 해당하여,
파업 시작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20220629 ~20220928)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내용은 파업 직전의 3개월로 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상여금 산정기간 또한 해당 기간 (20220629 ~20220928)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특별한 기간의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 금액이 파업 시작 전 1년 금액과 파업 시작 후 퇴사까지의 금액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파업시작 후 퇴사직전까지의 퇴직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에서 상여금 산정 기간은 퇴사 직전 1년으로 추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18
기타 도급 1 2023.05.04 404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81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6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5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8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60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6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50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66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07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64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76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41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36
기타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2023.05.02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