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1850 2023.04.26 17:59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회사를 퇴사하고 2022년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근속기간동안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며  천만원 가량을 2022년에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서요.

2022년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득이 생긴경우, 부양가족 박탈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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