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fhdapfhd 2023.04.26 22:39

저희 기관 해산 후 전 직원이 A기관으로 고용승계 됩니다. 

부여받을 신규 직급이 현재 직급보다 낮아서 이유를 물으니

A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제 경력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기존 직원의 내부 반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부 상황에 맞춰 직급을 부여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저희가 해산하고 들어가는 약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으로 직급을 준다는 기준이 너무 이해가 안가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내부방침이나 지침등에 따르게 되므로 귀하께서 직급저하가 발생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직급저하를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6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874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72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3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7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25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8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7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9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82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37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14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5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81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