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대표회장님이 시말서에 인감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사유를 적시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대표회장님이 시말서에 인감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사유를 적시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 2023.05.07 | 872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 2023.05.07 | 172 | |
임금·퇴직금 |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5.07 | 123 | |
임금·퇴직금 |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 2023.05.07 | 137 | |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 2023.05.06 | 1420 | |
휴일·휴가 |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 2023.05.06 | 504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3.05.06 | 2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5.06 | 208 | |
임금·퇴직금 |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 2023.05.05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 2023.05.05 | 208 | |
임금·퇴직금 |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 2023.05.05 | 171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 2023.05.04 | 149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3.05.04 | 2282 | |
기타 |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 2023.05.04 | 1437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314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755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3.05.04 | 481 | |
직장갑질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 2023.05.04 | 529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9 | |
기타 |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03 | 1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감은 계약관계등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해당 시말서의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으나 인감까지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