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오오오홍 2023.04.27 15:49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열사 전적시 DC형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을 IRP 계좌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열사 이동시 전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2.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의 계열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전 근무처에서 퇴직금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3. 다만 저희 회사의 사내 규정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계열사 이동시 이전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DC형 퇴직연금을 승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할시, 계열사 전적 과정에서 IRP 계좌로의 정산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유선으로 상담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IRP 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었는데,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72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3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7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19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8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7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88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282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35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14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75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81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24
기타 도급 1 2023.05.04 409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9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