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연 2023.04.28 14:40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10시간 휴게 1시간), 격주 토요일 7시간 근무 시 최저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 유급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53시간이 산출됩니다. 53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최저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격주마다 토요일 근로를 하시므로 위의 금액에 14시간*최저임금*4.34주를 더하면 토요일 근로까지 반영한 임금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등을 하여야 하나 5인 미만이라면 위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5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46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77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11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242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8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6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891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73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3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7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28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