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해도잘될 2017.06.16 16:28

2006년 5월 계약직 입사.                                                                                                                                                                                            2009년 무기계약직 전환.
2012년 1월 정규직전환.
2015년 7월 주임승진

1달정도의 기간차를 두고 정규직과 계약직을 뽑았는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데스크에서 하는 업무가 정말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전까지는 똑같은 업무를 하고도 성과금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시에는 6년 정도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 받지 못하고 7급 신입직원과 같은 처우를 받으며 전환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승진연수 3년 6개월이면 사원에서 주임으로 자동으로 승진이 됩니다.


회사규정에는 3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나 6개월은 수습기간이라합니다.

이미 6년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왜 수습기간이 또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매년 1월 1일자로 승진발령이 있는데 이로인하여 대리승진도 1년이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달 기간차를 두고 먼저 입사한 정규직사원들은 3,4년전부터 모두 대리로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00정도 됩니다.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비롯하여 득 과 실 ,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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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호봉등 승급에서 경력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제시한 만큼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 혹은 취업규칙,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정규직 전환시 호봉승급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지적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적은 수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의 호봉승급 반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등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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