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맘 2017.06.13 17:20

안녕하세요, 입사 만 9년차 이고 올해 1월에 육아휴직 복귀하였습니다.  이번에 9월에 출산예정이라 7월말이나 8월에 휴직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은 직원당 20만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당 60시간 의무 교육시간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가휴직자에게 지원해 줄 수 없다 통보하였습니다. 휴일 교육은 대체 휴가도 없습니다.


제가 퇴사한 것도 아니고 휴직중에 교육을 듣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자라서 지원할 수 없다는 말이 정당한 이유 인가요?


또 한가지. 저희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기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라 합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직원 통장에서 후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상 후원자를 의무적으로 모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줄거라 합니다.


이또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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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비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요건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중이라는 이유로 교육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의무 교육시간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 의무교육을 시켜주지 않는 다는 것인가요?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법령에 따른 소득세,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한 조합비등을 제외하고는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한바 없는 기관후원금이라면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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