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남 2017.06.14 21:59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 후 정사원으로 다시 3개월을 근무하여 6개월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사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 했지만 잦은 실수를 지적 받았고

마침내 상사로부터 면담을 받게 되면서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기에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원하는 답이 아닌 듯 

여러차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왜 모르는데 묻지도 않고 네, 네라고 대답만 하냐"

"니가 주의력 없어서 안해 놓고 왜 남 핑계만 대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아침부터 퇴근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저랑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있고 이대로 버티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버틴다 한들 5명 밖에 없는 작은 회사라

다른 근무지로 옮길 수 도 없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 큰 사고도 치지 않았건만 실수가 잦다고 

스스로 나가도록 하니 화가 나면서도 대응할 방법을 몰라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귀하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상사의 퇴사 압력에 굴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불명예 스럽게 퇴사하는 피해만 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폭언이 계속될 경우 이를 녹취해 두시고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항의와 중단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는 점을 들어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7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5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27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38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6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여부 1 2017.06.24 21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휴일·휴가 휴일 저만 차별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1 2017.06.23 169
기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출판계약 관련 1 2017.06.23 1972
임금·퇴직금 dc형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06.23 457
휴일·휴가 경조휴가(사망)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06.23 454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2017.06.23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4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06.22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