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7.06.07 12:33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document_srl=1769562

해당 게시글 작성자 입니다.

결국 2017년 4월14일 퇴직을 하고 4월 28일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월 10일경에 노동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가니 악덕사업주와 감독관님께서 계시더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주60시간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6월9일날 다시 노동부에 가기로 되었습니다.

허나 갔을때 악덕사업주께서 도저히 말이 안되는 억지스러운 논리로 체불임금 금액을 줄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PC방 야간에 근무를 하던 중 지인들이 제 얼굴을 보러 한번씩 놀러왔습니다.

지인들이 놀러와있고 손님들이 적은 시간대에 카운터의 PC가 아닌 손님자리에 있는 PC를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악덕사업주께서는 제가 손님이 적은시간대에 지인들이 오게될 경우 손님PC에서 지인들과 게임을 하는걸 

알고 계셨으며 매일 아침에 저랑 교대를 하셨습니다.

정산을 할 때 카운터 PC에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PC방에 방문한 손님 명단을 확인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1개월간 (2016년 3월14일~2017년4월14일) 단 한번이라도 저에게 손님이 적게 있고 제 돈을 지불하고 하더라도

손님PC에서 게임을 하지마라 지시한적이 없으신데 ,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억지스럽게 트집을 잡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였으나 손님들께서 계산을 요구하시거나 손님들이 오실경우 언제나 인사를 하였고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손님PC에서 게임을 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서는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보상을 해야된다고 인정하는가 안하는가 여쭈셨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번주에 가서도 이야기가 나올꺼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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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하기로 한 시간에 귀하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한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해 임금 공제를 시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시간에 고객 응대등에 소홀 하지 않았다 주장하시는 만큼 이에 대해 임금 공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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