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나무 2017.06.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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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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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사용자와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른 임금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형태로 임금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연봉계약을 통해 기존에 임금액을 정해 놨다면 이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근로계약 초기 아예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1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장기간 동안 이뤄져 노사간 누구나가 그것이 회사의 규정이라고 인식하는 노동관행에 따라 2년에 한번 연봉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인상되는 임금 폭을 정해 놓고 있다면(호봉승급분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연봉계약을 배제하는 사용자의 조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가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귀하를 대체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꼭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넣어 두도록 합의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시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의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일시금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어떤 종류로 가입했는지? 해당 퇴직연금 납입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수 없으나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설정한 경우 귀하가 육아휴직 들어간 기간은 해당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해당년도 퇴직금연금 납입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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