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용 2017.06.08 15:46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3월 14일 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을하고 있는 직장에서 2달째 월급을 나눠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4월달 월급은 5월 10일 30%를 받았고, 5월 29일 나머지 70%를 받았습니다.

5월 월급은 9일날 10%만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90%는 월말에 준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나눠서 받게 될것 같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경우 자진 퇴사 시 '월급 체납으로 인해,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퇴사합니다.'라는 사유로 작성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또한, 평생교육원으로 구분되어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고용보험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기관에서 일을 했기에 신청이 절대적으로 안된다라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D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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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직(퇴사)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일인 510일에 임금 30%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70%529일에 지급받았다 하셨는데 단순하게 보면 임금 지급일인 510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전 모두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월 근로에 대한 급여 중 일부가 529일에 지급되었다면 30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상 30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월 10일 전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설정한 것이며 41일부터 9일까지 근로제공한 임금은 30일이 이내에 특정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원칙상 다음달 10일에 임금지급을 했다면 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는 점은 금시초문입니다. 이직(퇴사)일 이전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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