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2007년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5년6개월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멀리 이사를 오면서
나중에 정산해 줄 것이라 믿고 그냥 나온것이 불찰입니다.
퇴직후 1년즘 후에 퇴직금 받으려 한것이
남아 있는 직원들에 불이익을 준다 하여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그 곳은 승승장구 하는 듯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2-2007년 근무한 병의원에서 퇴직금 정산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5년6개월 근무하였고 퇴직하면서 멀리 이사를 오면서
나중에 정산해 줄 것이라 믿고 그냥 나온것이 불찰입니다.
퇴직후 1년즘 후에 퇴직금 받으려 한것이
남아 있는 직원들에 불이익을 준다 하여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그 곳은 승승장구 하는 듯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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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763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6.19 | 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귀하가 퇴사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을 지나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