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jwltakf 2017.06.10 15:56

저는 과외업체에서 학생을 소개해주면 그 학생에게 수업을 해주고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16.06~17.02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12월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연락후 총 687500원에서 450000원을 받아 현재 약 23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200명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금액은 최고 8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근로자성인정을 받지 못해 소액체당금도 받지 못하였고, 형사고발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8월까지 미지급시 단체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4월정도경 회사가 파산되었고 세금 미지불등으로 학원통장도 압류되었던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대표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차렸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문자 캡쳐본을 보게 되었는데 문자중 하나가 4월 월급주세요ㅠ 라는 내용이었습니다.(확인 은 6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피해자만 늘어가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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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해당 과외 업체로부터 학생들을 소개받아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용역계약으로 고용계약이 해석된 것이지요.

    이 경우 사업주의 보수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청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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