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로 2017.06.11 12:31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 시 출장관련 경비는 회사에서 가지급하여 사후 정산을 합니다.

이 외에 해외 출장시 일비로 급여에 출장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외출장시 일비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추후 정산하는 출장관련 경비는 사측에 소요해야할 비용을 근로자가 먼저 지출하고 추후 사업주가 이를 실비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임금이 아닌 만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부여 2017.06.22 2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4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3
임금·퇴직금 호봉제 1 2017.06.21 325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1 2017.06.21 118
기타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2017.06.21 5398
임금·퇴직금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2017.06.21 3828
휴일·휴가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file 2017.06.21 854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합니다 1 2017.06.21 317
해고·징계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2017.06.21 31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2017.06.21 13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임금·퇴직금 연차당겨쓰고 퇴직시 임금삭감관련 1 2017.06.20 2072
임금·퇴직금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2017.06.20 1243
근로계약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2017.06.20 2910
고용보험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2017.06.20 2430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2017.06.20 454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2017.06.20 433
휴일·휴가 연차 지급 문의 1 2017.06.20 22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