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개의언덕 2017.06.12 09:03
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자 연차 수량 및 연차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 2015년 3월 1일 ~ 현재
근무조건 : 주 3일(월, 수, 금) 근무 원칙
근로형태 : 계약직 (탄력근무제 시행 09시 출근 18시 퇴근, 13시30분 출근 22시30분 퇴근 형식으로 1일 8시간 근무 입니다.)

질문 1 : 위와 같이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경우 2017년에 연차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주 3일 근무자의 경우 연차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 5일 근무자들
5/1(월) 근로자의날 휴무
5/2(화) 일괄 강제연차처리
5/3(수) 석가탄신일 휴무
5/4(목) 일괄 강제연차처리
5/5(금) 어린이날 휴무

그렇다면 현재 주 3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5/2(화), 5/4(목)은 근무하는날이 아니므로 강제연차처리가 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고수님의 명쾌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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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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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주 3일 근무를 소정근로 시간으로 정했다면 124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1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만큼 1주 출근하기로 한날 개근하면 주휴를 부여해야 하는데 140시간 근로자가 8시간의 주휴를 받기 때문에 124시간 근로자의 경우 4.8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124시간+4.8시간의 주휴를 합하여 28.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이면 평균 약 1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중 야간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125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을 미사용 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중 근로자의 월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통상임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특정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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