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의 시급이 통상임금 보다 작고, 최저시급 보다도 작을때, 최저시급으로 퇴직금 계산하나요?
직원이 결근을 많이해서 돈이 - 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보니 4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앗습니다.
원래 시급은 7000원 가량이고, 최저시급은 6470원인데,
이 경우 최저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생각하고 퇴직금 계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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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부여 | 2017.06.22 | 25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 2017.06.22 | 3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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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학원생 근로조교 실업급여 질문 1 | 2017.06.21 | 5398 | |
임금·퇴직금 |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 수당 1 | 2017.06.21 | 3828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입시 연휴일수 승계 1 | 2017.06.21 | 854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7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문의합니다 1 | 2017.06.21 | 31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문의 1 | 2017.06.21 | 13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7.06.21 | 5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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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당한사유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등 그리고 신고까지 여쭤보려합... 1 | 2017.06.20 | 1243 | |
근로계약 | 전적처리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 개인사유로인한 자진퇴사 1 | 2017.06.20 | 2910 | |
고용보험 | 과다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1 | 2017.06.20 | 2430 | |
임금·퇴직금 | 한달미만 근무직원 급여계산 문의 1 | 2017.06.20 | 45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주 40시간 문의 1 | 2017.06.20 | 43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 문의 1 | 2017.06.20 | 224 | |
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7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