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 2017.06.21 12:46
작년 5월 16일 병동3교대로 입사하였고

8월 3일부터 9월말일 까지 병가로 쉬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병동근무하다가

10월 18일부로 소아과로 인사발령? 받아서 근무해왔습니다.

병원 이전함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7월2일부로 해고처리 된다했고

아직 6월급여와 7월 1.2일치에 대한 금액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기간이나 이런게 좀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772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해고될 경우 퇴사일은 73일이 됩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일인 73일 이전 3개월(201743~2017.7.2.)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 413일에 대해 약 34일분(413/365×30)1일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 년차산정 갯수 1 2017.06.27 840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의 월급도 지급해야 되나요 1 2017.06.27 232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82
임금·퇴직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계속과 근로연속기간 인정여부 1 2017.06.26 2973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해고·징계 근무지이동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경우 1 2017.06.26 4479
임금·퇴직금 월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2017.06.26 4862
임금·퇴직금 차량운영비 퇴직금 산정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2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사자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1 2017.06.26 1378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1 2017.06.26 448
임금·퇴직금 퇴직 통보 기간에 대해서 1 2017.06.26 117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7.06.26 8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 1 2017.06.26 418
휴일·휴가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 1 2017.06.26 827
기타 직장 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17.06.26 117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이틀하고 퇴사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6.25 3566
임금·퇴직금 임금이 적게 정산되었습니다. 3 2017.06.25 19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및 퇴직날짜기준일 1 2017.06.24 3675
Board Pagination Prev 1 ...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 1065 106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