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해 2017.06.02 12:51

근로계약서와 5월분 월급명세서를 첨부를 하고싶은데 어디다가 하면되나요..?

근로 계약서상에 연봉이 2,550만원 (상여금,퇴직금,제수당연봉 포함) 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근무: 주 5일 (오전8:30~18:30), 토요일 격주근무 (오전8:30~15:30), 공휴일 근무  (오전8:30~15:30)

 일요일은 근무 안함


근로계약서상에 연봉금액에 상여금 퇴직금등 포함이라 되어있습니다만 그아래 상세 금액은 비어있습니다.

1.  5월기준 월급 측정이 잘 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토요일 3일근무 및 공휴일 5월3,5,9일 근무 했습니다.

기본급: 1,943,270, 식대: 100,000  퇴직연금: 81,730 총 2,125,000 (세전)

2. 작년 6월1일 입사로 연차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첨부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수당 포함이라 되어있는데

월급명세서에는 따로 기입되어있지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3.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한 특근수당 청구 가능여부


4. 주 40시간 이상 근무 특근수당 청구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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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오전 830분에서 오후630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학 19시간의 근로가 발생됩니다. 1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토요일 역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전체가 초과근로가 됩니다. 5월에 3일간 토요일에 근로제공했다면 총 1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된 것이지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월의 평일은 21일로 11시간씩 총 2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공휴일 3일간 6시간을 근로제공했기 때문에 기본근로에서 3시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18시간기본근로에서 3시간이 제외된 월 206시간의 소정근로가 나옵니다.(주휴 포함)

     

    이 경우 평일 21시간의 연장근로중 3시간을 월 206시간의 기본근로에 보충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를 맞추면월 토요일과 평일 초과근로를 합함 36시간의 초과근로가 나옵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52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의 기본근로에 52시간의 초과근로 시간수를 더하여 월 261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2,55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125,000원이 나오는데 이중 퇴직연금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1,943,270원이 됩니다. 명칭은 기본급이지만 근로계약상 임금액에 제수당을 포함한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 1,943,270원에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56시간에 대한 수당액이 합쳐져 있다 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액이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제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액이 261시간분의 근로시간수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시급자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3,270원을 월 총 근로시간수 261시간으로 나누면 약 7,445원으로 이것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공휴일근무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계약상 제수당액을 포함한다 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액을 포함한 임금액을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근로시간수로 나누었을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어 별도로 추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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